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을 맡은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‘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냐’는 질문에 “문제가 안 된다.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”고 답했다. 최 의원은 “진씨의 지위가 법적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 개입 자체가 대단히 – 이재명,민주당,더불어민주당,이낙연,이상민,조응천,경기도,교통연수원,유정주,경선,대선,후보,네거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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