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(택지소유상한법)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만3000여건이나 달린 것으로 2일 파악됐다.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이 서울이나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㎡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.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㎡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, – 부동산 정책,부동산,이낙연,이낙연 택지법,부동산 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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